'빈손' 된 옛 청계천 상인들…가든파이브서도 밀려날 판

청계천 대체 부지로 조성…5년 임대차 종료 다가오지만 장사 안 돼 상가 분양 난망

▲ 가든파이브의 한 신발가게. 주인은 없고 무인판매용 상자만 놓여 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청계천 복원사업 때문에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옛 청계천 상인들이 5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서 또 다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그간 미흡한 상가 활성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상인들은 가든파이브가 옛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만들어진 상가인 만큼 관리자인 SH공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옛 청계천 상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상인들 퇴거 위기= 20일 가든파이브 입점상인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가든파이브를 관리하고 있는 SH공사는 상인들에게 오는 30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2010년 가든파이브 입점당시 SH공사와 청계천 이주상인들이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만큼 상인들에게 ▲분양전환 ▲특약 조건 하의 임대 재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그러나 상인들은 이 같은 SH공사의 제안이 사실상의 '퇴거'를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5년간 상가 미활성화로 인해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한 만큼 임대상가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청계천 이주상인으로서 보장받았던 각종 권리들이 사라지는 등 특약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황학동에서 장사를 하다 가든파이브로 이주했다는 상인 박남순(62ㆍ여)씨는 "입주 후 5년간 장사가 거의 안 돼 남편이 야간에 청소일을 해서 관리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니 임대 상가를 따로 분양받을 여력은 없다"며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인 대형유통업체에는 10년 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면서 상인들에게는 장사가 될 만하니 나가라고 한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고 말했다. 상가를 따로 분양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만 맺은 상인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월 100만원에 가까운 임대ㆍ관리비 조차 내지 못해 강제집행ㆍ명도 소송으로 퇴거하거나 자진 퇴거한 상인들도 이미 100여명이 넘을 만큼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남아있는 10여명 남짓한 임대차 상인들은 당장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상권활성화를 명목으로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NC백화점, 현대아울렛 등은 10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았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최소한 대형유통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SH공사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실패 가든파이브, '정책상가' 취지 되살려야"=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영업공간을 잃은 상인들의 대체상가로 마련된 공간이다. 당초에 시는 가든파이브가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 물류ㆍ유통단지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옛 청계천 상인 등 700여명은 가든파이브로 자리를 옮겨 장사를 시작했다.하지만 개장 이후 가든파이브의 현실은 그 같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공사비가 7692억원에서 1조3393억원으로 치솟으면서 분양가가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수준으로 급증했고, 유동인구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든파이브는 사실상 '유령상가'가 됐다. 이런 상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 생활고에 목숨을 끊는 상인을 비롯, 임대료 체납으로 상가에서 쫓겨나거나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점포도 속출하기 시작했다.이 같은 난맥상에 계속되면서 상인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시에 가든파이브 사업과 관련한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유산화(53ㆍ여) 가든파이브입점상인 민원위원장은 "가든파이드는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며 "대형 아울렛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법령위반과 각종 문제점 등을 밝혀내기 위해 시에 시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가든파이브는 시나 SH공사가 상가 임대 장사를 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며, 상가 임대사업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청계천 이주 상인을 위한 정책상가라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5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만큼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분양대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청계천 출신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기간 일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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