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박원순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감사기구 혁신방안' 발표기존 감사관실, 합의제 행정기구 '감사위원회'로 개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실무조직 등 신설해 역할·위상 강화감사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해 '감사직류' 신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한다. 시정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도 시민옴부즈만위원회로 개편, 고충·민원처리 전담기관으로 확대한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시장 지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감사관→감사위원회로 개편…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시는 먼저 현재 행정 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키로 했다. 당초 시는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독립성이 미흡해 낮은 신뢰도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시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인 이상 7인이하의 감사위원을 두기로 했다. 또 산하에 감사담당관 등 3개 부서를 두어 각종 감사 및 일상감사, 안전감사를 비롯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과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모두 관장하게 할 방침이다. 재편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련업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5급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시장이 임명·위촉하게 할 계획이다.◆'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공무직 전문직化=자체 행정기구를 갖춘 '시민거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신설된다. 1997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5년간 101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1100여건의 계약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 조직이 1개 팀 수준으로 열악한데다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게약직이어서 전문성 제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 때문에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신설된 위원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공공사업 감시·평가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까지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다.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류'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감사관실 근무 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이 2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직류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1차적으로 7월 하반기 인사를 통해 기존 감사 담당 공무원 중 감사직류 전환 희망자를 공모,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감사직류 전환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7급 공무원 신규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이같은 혁신방안을 토대로 오는 27일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공청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련조례의 제·개정 후 올해 7월1일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박원순 시장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설치, 감사직류 도입 등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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