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계획을 확정하고 1월21일~2월23일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제도는 매년 남녀 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발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인 매년 5월 말에 시상하는 제도다.포상 규모는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장관표창 23점으로 모두 36점이다. 신청자 및 신청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에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3년간 정기점검 면제, 조달청 물품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1.0점)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신인도 분야 가산점(1.0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올해의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많이 증가했거나 여성 관리자 확충을 위해 노력한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남성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높은 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2과)로 문의하면 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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