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노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노 구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수뢰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600만원, 벌금 2억9천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노 구청장의 측근이자 전 동구청 직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벌금 없이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징역 1년, 뇌물 공여 관련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된 선물 배달자 심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구형이 분리된 것은 선거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과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노 구청장의 변호인은 “수백명에게 억대 선물을 돌렸다는 사실은 억울함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을 고발해 달라는 이야기나 다름없으며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며 이번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노 구청장도 “살다보니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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