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가짜 서류로 전투기 정비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공범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항공기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전 이사 추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합수단에 따르면 추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B사 박모 대표(54·구속기소)와 공모해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하거나 교체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한 뒤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총 240억7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추씨는 박 대표와 함께 2000년대 초반부터 항공기 부품업체를 운영했고, B사의 전신 H사에서는 대표를 맡기도했다. 합수단은 추씨가 박 대표와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비대금 사기를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1일 추씨를 구속했다.2012년 감사원이 검찰에 B사를 고발할 당시 재무회계팀장이던 현모(47)씨 등 실무진 3명은 구속 기소됐지만 주범인 박 대표는 2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체포됐다. 당시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추씨는 군수무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D사 대표를 맡아왔다. 합수단은 박 대표를 검거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씨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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