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기중앙회는 오는 2~3월에 문화접대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회계처리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문화접대비 홈페이지 신설과 상담창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에 도입한 문화접대비제도는 공연, 영화, 스포츠관람, 전시회 초청 등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문화접대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기부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조세정책 중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기 문화경영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활동 참여와 문화접대비 활용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