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으로 정치권이 즉각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 대책에 나선 가운데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며 "아동학대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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