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발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아연도강판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는데 인도네시아의 SNI 강제인증 대상인가요?""의료기기를 중남미에 수출할 때 CE인증이 있으면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나요?""UAE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지요?"주요국과의 양자 FTA 체결로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인 '인증'과 관련된 업계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FTA로 관세가 인하됐지만 각국 정부가 안전, 위생,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며 비관세 장벽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KOTRA는 이 같은 기업들의 수출 장벽 해소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 50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를 발간하고, 총 54개국의 727개 인증정보를 업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책자에는 품목의 각 국가별 인증제도와 인증절차, 시험기관, 인증기관, 인증 취득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증취득 절차를 '선진국형', '혼합형', '신흥국형'의 3가지로 분류해 설명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내외 인증ㆍ시험 기관의 연락처도 게재하고 있다.이들 50대 품목의 우리나라 수출금액은 연간 296억 달러이고, 관련 수출 기업은 30,035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자는 약 2,400페이지의 자료로, KOTRA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시장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www.globalwindow.org)에서 PDF본으로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해외인증제도 DB에서 원하는 품목ㆍ국가별 검색이 가능하다.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손을 모으고 있다.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인증ㆍ표준 분야 문의 응대를 위해 1381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인증ㆍ표준 기본 획득 절차에 따라 즉답처리, 전문민원의 경우 KOTRA, 무역협회 등 전문협력기관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KnowTBT(//knowtbt.kr) 사이트를 운영해 국가별 시험ㆍ인증제도 및 기관, 각 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또 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우리 기업의 든든한 해외 진출 초석이 되어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015년에는 인증 제공 품목을 80개까지 확대해 후속 지침서를 발간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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