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칠발도 전경 <br />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12일 동아시아 철새 이동경로 상 휴식처이자 번식지로 중요한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일만여 쌍을 비롯해 바다쇠오리 3000쌍, 슴새 1000쌍 등 3종의 해양성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바다쇠오리의 경우 일몰 전 칠발도 반경 1km 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약 4000개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칠발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배경은 바다제비, 슴새, 칼새 등 철새 번식지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에 대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다도해 서부사무소는 해양 환경에 매우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조류의 보호를 위해 번식지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번식환경의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 및 해안선 기점 500m까지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만㎡이며 지정 기한은 2033년까지이다.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기존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관리해오던 칠발도를 주변 해역까지 폭넓게 관리함으로써 바다제비 등 철새의 안전한 번식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지역 철새 번식지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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