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통과시켜야' 강력 촉구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촉구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대가성 유무를 가리지 못해 불법적인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이미 대통령도 '김영란법' 통과를 강력히 주문한 바 있고 여야 모두 법 통과를 개혁 과제로 설정한 상태이며 언론에서도 각종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왔다"며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로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 간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며 "이번에 처리를 미루고 다음 국회로 미루게 될 경우 신속한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 데도 국회가 또 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하고 이듬해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안 전 대표는 "다시 한 번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회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도 국민들과 여러 차례 약속한 법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김영란법'의 처리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국민들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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