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무위 통과…본회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정부 원안에서 이해충돌에 관한 부분이 빠진 김영란법을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8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정무위가 이날 김영란법을 의결했지만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5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오전에 열린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할 수 없고, 2월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루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초 김영란 원안을 발의한 의원이지만, 흠이 없도록 잘 다듬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법사위의 숙려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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