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특정 납품업체에 거액의 방상외피(야전상의) 계약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대령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9일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로 김모 대령(49)과 김모 부장(57)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사청 예규 문건을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납품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은 무기체계 및 군수품 조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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