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어린이집은 2월부터 지원 가능…비담임교사 인건비 114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 전체 어린이집과 신규 630개소를 포함한 3255개소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비담임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이나 행정 사무, 대체보육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또 자격증이 없는 보육도우미는 교재교구 준비, 보육보조, 행정사무 및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어린이집에서는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중 자율적으로 1인을 채용할 수 있다.어린이집이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시는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에게 각각 114만원과 88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시간 연장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며,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의 인거비는 지난해 대비 각각 9%, 7% 상승한 금액이다. 특히 비담임 교사의 경우 국공립 보육교사 1호봉과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이번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공립과 서울형, 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1월부터 적용되며, 신규 선정되는 민간어린이집은 2월부터 지원된다.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교사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보육도우미(13%)보다는 비담임교사를 선호하는 비율이 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비담임교사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데다 대체보육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한 해를 준비하는 사람은 씨앗을 뿌리고, 십 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백 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육은 백년대계의 시작점이고 그 중심에 보육교사가 있다"며 "일선에서 보육업무에 매진하는 보육교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시는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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