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그러나 가연은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가연의 광고에 대해 관련법이 규정하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연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가연결혼정보가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연은 2011년 5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 광고의 근거로 랭키닷컴 순위에 관한 설명을 담았는데 그 부분이 근거로 인정된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이 추가된 이후에는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 내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만명은 유료회원수가 아닌데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의 차이가 현저하고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은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면서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유료회원수를 은폐하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