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지만 EG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은 조응천 지시에 따라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건 중에는 박지만 부부 주변 인물 등 동향보고서 9건, 동향보고서 참고자료 6건, 정윤회 관련 보고서 1건, 언론 동향 보고서 1건 등 1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생산·보고되는 각종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10건은 공무상 비밀문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문건의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것으로 정식 보고·결재를 마쳤거나 업무수행 과정의 보고사항에 해당하므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응천은 6건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박지만 부부 관리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