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노후 원양어선 비율 80%대로 ↓

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2018년까지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 원양어선의 비율을 80%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처럼 선령 21년 이상된 선박이 전체 원양어선의 90%를 웃돌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까지 이를 86.8%로 낮추기로 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 선령 21년 이상 원양어선 비율은 91.2%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참치어선은 신조ㆍ중고선 도입을 추진하고, 오징어ㆍ꽁치잡이 어선은 시설을 현대화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 선박을 지을 필요가 있으나 2003~2013년 신조어선이 9척에 그쳤다"며 "노후어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조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양선사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50%에서 60%로 높아지고, 업체별 지원율의 경우 대규모업체는 75%에서 60%로 낮추는 대신 중소규모업체는 8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획물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안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최근 선원직 기피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문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원양어선원 승선규모는 1995년 5403명에서 2012년 1981명까지 줄었다. 더욱이 해기사 가운데 50대 이상의 비율이 1995년 4.0%에서 2012년 57.6%까지 급증하는 등 고령화 추세도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연내 수산분야 국가역량체계 시범사업 추진팀을 구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원양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국, 덴마크처럼 원양어선원을 대상으로 월 300만원 한도인 근로소득 비과세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혈관계, 근골격계, 중금속오염 등에 대한 맞춤형 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어업(IUU) 발생 수역내 지역수산관리기구와 공동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연안국, 국제환경단체 등과 함께 IUU 고위험군 어선에 대한 공동 감시ㆍ검색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유럽연합의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해제여부는 이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해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양산업의 창조경제를 실현해 신규 일자리를 1000개 창출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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