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공기관들이 퇴직수당이나 성과급 등을 과다 산정, 지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감사원은 29일 '대한주택보증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대한주택보증은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25억3439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과다 지급된 경영평과 성과급 환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퇴직금 지급 보수규정 보다 지급 요건을 완화한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21억4485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에 준정년퇴직금 등 관련규정에 대해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고 향후 퇴직수당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준정년퇴직금 등 퇴직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조치했다.이 외에도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이 법원 공탁금 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인감 등을 소홀하게 관리하여 지난해 12월 부서 직원이 회사 명의의 공탁금 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해 공탁금을 횡령한 사람과 인감 관리를 소홀한 사람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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