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의원회가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도입 40여 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대란 등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변경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정정만 가능했다. 다만 단순히 주민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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