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 사진=아시아경제DB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재명 시장, 의혹 제기한 '양우공제회'는 어떤 곳?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 양우공제회가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장은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 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두번째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데 있다.이어 이 시장은 '국정원이 소유자라면 쉽게 이해된다'면서 "바로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세 번째 근거를 들었다.이 시장은 '양우공제회'에 대해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법적근거도 없는 투자기관으로 모든 운영사항이 비밀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소유자를 가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라면 국정원 소유로 인정될 100% 확실한 증거인 '국정원 지시사항'이나 '사고 후 보고체계'를 두고도 국정원이 왜 선박을 소유하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다"며 '이제 수천억대 자산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국정원이 선박을 취득운항 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으니 그 의문조차도 해결됐고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는 자신의 확신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시장은 "시민단체라는 곳에서 다행히 나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제 검찰수사로 세월호 취득자금, 운행이익의 귀속 배분, 운항지휘체계 등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사 규명할 기회가 생겼다"고 전했다.이 시장은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의심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한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전대미문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극히 일부나마 가릴 기회를 준 이번 고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나는 언제든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소환조사를 요구한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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