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으로 양식업자 150여명 고충해결

"대부 국유재산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선 성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국유재산을 대부해 양식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각종 행위 제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양식어가들의 고충을 해소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부 국유지내의 육상해수양식장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건축부서 등 실무부선에 개선, 권고하는 규제개혁 조치로 양식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그동안 양식어업인은 국유재산을 양식장 목적으로 대부 받았으나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 필수 시설물인 기계실 축조 허가를 받지 못해 왔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본래 국유재산 사용 목적인 양식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일부 양식업자들은 재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군에서는 국유재산법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당위성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에 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기계실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제애로를 해결했다. 이러한 규제개혁 성과로 완도군 관내 15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우수사례로 평가되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은 대부 국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성과를 비롯해 개혁과제 164건중 14.6%인 24건을 폐지·감축해 금년도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 목표 10%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외에도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 4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법령개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카페리 여객선에 농기계를 적재하지 못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도록 끈질기게 요구해 농기계를 자유롭게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자치법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자격증 거주제한 기준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는 조례개정 등 총 61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했다. 이와 같은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완도군 규제개혁 총괄단장인 이준수 부군수는 "기업과 주민의 애로와 불편사항이 있는 현장중심으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해 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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