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서한…"민주주의 명성과 모순" 우려 표명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가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이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8일 카터센터가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우편으로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직전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카터센터는 또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의도는 없지만 우리는 이번 판결이 1987년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극히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따라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이 판결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명성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1982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 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권 보호와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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