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 초점…'필요하면 조응천-박관천 대질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해 박지만 EG 회장 소환조사를 끝낸 이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추가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께 조응천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 조사 결과가 조 전 비서관 추가 조사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 소환결정은 박 회장을 조사하고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면 같이 조사를 하겠다. 대질도 할 예정이다”라며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을 놓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둘러싼 박 경정의 동기 부분에 대해 “동기 관련 부분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진척이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신분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전환한 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6일 조 전 비서관을 긴급 체포하는 형태로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임의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긴급체포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르면 26일 밤, 늦어도 27일 새벽에는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포토라인’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통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과 관련해 배려를 한 적이 없다. 비공개 소환도 아니다”라면서 “서울고검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