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아파트 47개 단지 5만3530가구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로 사업비 절감 효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3법의 최대 수혜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3년 더 유예돼 사업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들은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중 조합설립인가ㆍ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아파트는 모두 47개 단지, 5만3530가구다. 재건축 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 순으로 이어지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초과이익 환수 유예기간 연장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업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법안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회에 수정 상정된 법안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은 오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아파트는 총 23곳이다. ▲삼성동 상아 3차 ▲청담동 진흥 ▲개포동 주공 2ㆍ3단지 ▲개포동 시영 ▲잠원동 우성 ▲잠원동 한신 5~6차 ▲고덕동 주공 3ㆍ5ㆍ6ㆍ7단지 ▲반포동 한양 ▲반포동 삼호가든 4차 ▲서초동 우성 2차 ▲가락동 시영 1~2차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3가구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2가구 이상 갖고 있어도 1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중개업소들은 재건축 관련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부담이 줄고 조합원 분양이 활성화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포시영단지 주변 H공인 대표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노력했고 법 통과만 기다렸는데 폐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만이라도 유예돼 조합원들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통과 합의 소식이 매수문의 폭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침체된 분위기가 법안 통과로 바로 반등될 정도까진 아닌 것 같다"면서 "거래가 위축되기 전에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이번 법안 통과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부동산리서치팀장은 "그동안 1가구 1주택 원칙이 과도한 재산권 억제 측면이 있었는데 조합원에게 최대 3주택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는 사업 추진속도가 빠른 곳에서 규제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건설사나 조합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강남 재건축 쪽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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