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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