銅 거부한 인도 복서 데비, 1년간 출전정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수상을 거부했던 인도의 여자 복서 라이쉬람 사리타 데비(32)가 18일 국제복싱협회(AIBA)로부터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내년 10월1일까지 AIB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뛸 수 없게 됐다. 벌금 1000스위스프랑(약 114만원)도 함께 문다. 데비는 인천아시안게임 라이트급 준결승에서 박진아(25·보령시청)에게 판정패했다. 홈 이점이 작용했다며 불만을 나타낸 그는 다음날 시상식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동메달을 준우승한 박진아의 목에 걸어줬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는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데비는 우칭궈 AIBA 회장에게 사과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AIBA의 징계위원회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1년간 링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산딥 자조디아 인도복싱협회 회장은 "영구제명 우려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며 "데비가 성실한 선수라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한 점이 감면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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