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등 국선대리인 표창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 평가…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오후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시 45회) 등을 2014년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수여했다. 헌재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인물은 나승철 변호사를 비롯해 황정규(사시 23회), 윤정대(사시 37회), 김상훈(사시 39회) 변호사 등이다 나승철 변호사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 활동을 펼쳐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점이 수상의 이유가 됐다. 또 전자헌법재판센터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적극 건의해 헌법재판소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황정규 변호사는 범죄 수사 및 예방을 위해 특정범죄의 수형자로부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변론에 성실하게 참여해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헌재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해 오고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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