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불법어업 적발 시 최대 2년 융자제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정책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어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기존 융자금 회수와 함께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 융자가 제한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개별사업별로 시행지침 등에 정해온 융자제한기준을 일원화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융자금의 회수 사유로는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등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유 외에 융자금으로 마련된 시설, 장비 등을 사업 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부도, 폐·휴업 등으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했다.또 융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불법어업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 날로부터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수산사업자금의 융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일부에 한해 융자금 회수 후 6개월간 융자를 제한받았다.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융자제한기준을 일원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수산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성실하게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다수의 어업인에게 더 받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 →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