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8종목, 내년 2월 자진 상장폐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상장지수펀드(ETF) 8개 종목이 자진 상장폐지 신청에 따라 내년 2월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7일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등 4개사가 운용 중이던 ETF 8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내년 2월23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용사별로 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한화자산운용의 경우에는 ARIRANG 조선운송, ARIRANG 화학, ARIRANG 자동차, ARIRANG 철강금속 등 총 4개 종목이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Brazil과 KODEX 주식&골드(H) 등 2개 종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브릭스 1개 종목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OSEF IT 1개 종목이 상장폐지될 예정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3조4항에 따라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종목들은 이날 정규시장 마감 후 거래소에 자신 상장폐지를 신청하고 공시했다.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2개월 전인 이날부터 상장폐지관련 매매거래 정지 등 일정 및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시장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된 투자유의 및 주요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동성공급자(LP)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의 매매호가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TF의 경우에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은 없다. 향후 거래소는 내년 2월17일까지 해당종목의 상장폐지와 관련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상장폐지 전 거래일인 내년 2월17일부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이후 2월18일부터 22일까지 설 연휴 휴장일이 지난 2월23일 상장폐지되며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은 다음날인 2월2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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