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공사 13곳 토지 보상업무 수탁 가능해져[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종전 8개에 21개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감정원, 서울시 SH공사, 경기ㆍ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만 허용됐던 보상업무 수탁이 광역 시ㆍ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광역시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5곳과 강원도 등 도가 만든 8곳의 개발공사에서도 보상업무 수탁이 가능하다.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돼 보상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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