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회..부동산법·김영란법 연내 처리 기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15일 개회되면서 부동산관련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연내 처리가 기로에 서게 됐다.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와 관피아 방지를 위해 올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온 것들인데, 여야 이해관계 등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연내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같은 역설적인 상황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부동산 관련법안이다. 부동산 관련법은 지난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2+2회동'에서 나온 합의문의 1순위에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마지막 골든타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3법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여당은 부동산관련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일부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시세상승분 환수 폐지, 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새주택 공급)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 주장도 수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여당은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안을 받아들이고 개정안 일부 내용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안 가운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다. 야당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폐지 대신 유예기간을 3∼5년 연장하며 서울 등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기로 했던 것도 최대 5채로 제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김영란법도 29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임시국회 초반 여야간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난제였던 부정청탁의 범위와 행위는 유형을 법 조항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결의 가닥을 찾았다. 당초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법에 넣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금지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정청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모호하고 워낙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유형별로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정무위 법안소위원인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지행위를 적시하는 게 일반적인 법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정청탁 행위를 법안에 열거하는 것은 다소 특이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정기국회 마지막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부정청탁 행위를 9가지로 정리해 소위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인허가 청탁, 처벌 감경 요청, 인사 및 계약 청탁,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 가족이 금품수수를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이견이 없는 직무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혹은 형사처벌한다는 조항만 연내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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