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미납할 경우 가산금 추가 부담"[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27만 건에 34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광주시의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3억원(11.3%)이 감소했으며 감소원인은 상반기에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자치구별 부과액은 북구가 1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89억원 ▲광산구 80억원 ▲남구 43억원 ▲동구 2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2기분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다.아울러 광주시 지방세 ARS(1899-3888)납부시스템으로도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광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608-3116, 서구 360-7531, 남구 607-3141, 북구 410-8155,광산구 960-8170)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