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통과,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

가짜 햅쌀 특별 단속 [사진=KBS 뉴스 캡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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