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法 처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을 위한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금 설치 조항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보고 시기가 제출 30일 전으로 명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