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본회의 통과

대규모 재난시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이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17표, 반대 67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차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재난현장의 지휘권도 명확해졌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할 경우 육상은 소방서장이,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이 지휘를 하도록 했다. 긴급구조 종료한 뒤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 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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