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을 통해 이중 총 35명이 검거됐으며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뜻한다.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다. 그러나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됐다.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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