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LS에 1989억원 부당공동행위 손배소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LS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력선(MV)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다. 피고는 LS외 9명이며 청구금액은 1988억8400만원 규모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61%에 해당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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