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검찰은 십상시로 거론된 10명을 모두 소환할 생각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이 모두 검찰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고소인이 출석할 필요는 없다. 1~2명만 나와 팩트 확인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3인방 중 1명 정도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십상시 연락책으로 알려진 청와대 김춘식 행정관 등 검찰에 소환된 이들이 강남 회동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윤회 문건의 실체를 둘러싼 수사는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현장조사를 통해 문건 복사기록 등을 확인하면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입장이다. 검찰은 문건유출 의혹의 경우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48)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가 소환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유출에 관여했을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짧게 보고 가는 것은 아니다. 유출경로에 대한 추가수사가 필요하다. 신병처리를 바로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