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K2전차에 사용됐던 성적위조 부품… 규제완화

국산파워팩이 적용될 K2전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현대로템의 K2전차에 사용한 고무부품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4일 K2전차 등 K계열 장비에 들어가는 일부 고무제품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없애고 적용규격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국방품질원은 3000여 종의 K계열 장비용 고무제품류에 대한 규격개선 연구를 통해 387종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항목을 삭제하거나 현실화했으며 13종으로 규제하던 적용규격을 6종의 KS규격으로 단순화했다. 기품원은 앞으로 고무제품류에 대한 기능, 용도, 장비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야도 금속, 비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넓혀나갈 방침이다. 기품원은 올해 3월 7년간 납품된 군수품(28만199품목)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에서 무려 2749건의 위ㆍ변조 성적서를 적발해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된 업체들은 성적이 위변조된 부품을 대부분 현대로템에서 생산한 K2전차 등 육군 기동화력장비에 납품했다. K2전차에만 부품 146개를 납품했다. 기품원은 협력업체들의 볼트, 고무류, 가스켓류 등 불량부품 납품으로 인해 지상무기 내구성 저하 등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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