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경정 변호인 통해 검찰 출석 통보…조응천 전 비서관 출국금지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서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48)의 자택과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박 경정의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이 동원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 한 후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의 변호인인 정윤기 변호사를 통해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박 경정 측에 출석을 통보했으며 자세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이후인 지난 2월 10일 서울청 정보분실에 쇼핑백과 상자를 옮겨뒀다 같은 달 16일 찾아갔다. 이후 3월 7일 박 경정은 도봉서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다. 이 과정에서 정보분실 직원들이 박 경정이 가져다놓은 짐에서 감찰 문건을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경정은 그동안 자신이 해당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다. 전날 사흘간의 병가를 낸 박 경정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자택에서 나와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조 전 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개입 문건 보도 이후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재만 비서관과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통화 내역 등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문건 내용과 비선실세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정윤회씨를 포함해 이들에 대한 대질심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씨가 정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만나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비서관 등의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청와대는 문서 유출과 관련해 박 경정을 함께 수사의뢰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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