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수정동의안과 정부 원안 모두 부결됐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 차이가 컸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전 합의를 통해 매출액과 기업 존속 기간 요건은 정부 제출안대로 확대하되, 피상속인 요건을 5년에서(정부안) 7년으로 절충해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정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원안도 부결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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