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월세소득 세액공제 전환 등 부수법안 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경감과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에 합의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기재위 간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을 통과시킨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인하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담뱃값에 신설되는 세목인 지방교부세 역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된다.여야는 다만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공제율(9/109)을 유지하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기재위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최대주주 1인의 지분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피상속인의 사전 경영기간을 7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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