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속·고신뢰 데이터 전송 기술기준 개정고시

900㎒대역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 관련 기술기준 개정 고시[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 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이 적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 가능해진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 촉진을 위해 900메가헤르츠(㎒)대역(917~923.5 ㎒)을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ㆍ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그간 900 ㎒ 대역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IoT 대역으로 부각돼 왔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예: 지그비(Zigbe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ㆍ고신뢰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 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I)이 적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 ㎒ 대역이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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