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제도 통합…변경신고의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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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외국인투자 변경신고와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이 폐지 또는 정비된다.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인투자의 신고는 신주취득, 기존주취득, 합병, 장기차관, 출연 등 투자 형태에 따라 각각의 신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투자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신고 조항과 함께 규정돼 있어 제도가 복잡하고 외국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받았다.개정안은 이에 따라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돼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 조문을 통합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가 관련 규정은 별도로 분리해 규정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의무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외국인투자 신고 사항 중 상호·명칭, 투자금액, 투자비율 등 주요 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야 하므로 변경신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투자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되, 조세감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에는 기술도입 계약 시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고, 외국투자자의 인허가 절차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괄처리 민원사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대통령안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자사고 같은 특목고 특성화중학교이 지정취소 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래핑광고 시 옆면 외 뒷면에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차도 현재 25%까지인 광고물표시를 50%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회의에서는 검사의 비위가 발생한 경우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의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에서 정직 사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5건이 처리될 예정이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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