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행정지원팀, 현장민원실, 야간 민원실 등 ‘소통행정’ 결과물...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 수령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직장인 A씨는 결혼 2년 차 맞벌이 부부로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회사 사정상, 관공서 서류를 발급 받으려면 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하지만 영등포구청에서 매주 화요일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 덕분에 이런 애로사항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화요 야간민원실처럼 ‘소통행정’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 중 우수한 기관을 공개 인증하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비스 기반구축, 서비스 운영, 운영성과 등 3개 영역, 133개 세부지표에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1차 교차심사, 2차 전문가 서면심사, 3차 심사위원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다.특히 3차 심사위원 현장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 언론인 연구원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심사를 진행했다.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8일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소통행정을 통해 민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주요했다”며 “행정자치부 인증기관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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