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올 연말로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년 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당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인 2006년 도입된 이후 단 4건 부과된 데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그러나 야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급등할 수 있어 유예를 통해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올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국회에서 연내 폐지 또는 유예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말했다.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