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부수법안 14건 지정…담뱃세 포함(상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포함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이들 법률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다음달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다. 관심을 모았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최 대변인은 "담배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배경을 밝혔다.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을 하면서 "소관상임위는 이달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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