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이후 사문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1999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이후 사실상 사문화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연내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8일까지 이에 대한기관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의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명 주택저당증권(MBS)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04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대부분 이관된 상태다.정부는 당시 주택금융공사 설립과 함께 MBS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장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보류했다. 이후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MBS법이 사실상 사문화돼 이번에 폐지키로 한 것이다.금융위 관계자는 "MBS법은 주택금융공사 설립 당시 바로 폐지하려다가 시장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 존속돼 왔다"며 "이제는 10년 이상이 흘러 전혀 쓰이지 않는 사문화된 법이 됐다"고 설명했다.MBS법은 과거 주택금융시장이 단기 위주로 돌아가자 이를 장기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법령이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활용이 되지 않자 정부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직접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인 MBS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에 의해 모든 물량이 발행되고 있다.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도 있지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정부 보증을 받아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MBS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MBS법이 폐지되더라도 시중은행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MBS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발행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들이 직접 발행할 유인이 적다.국내 첫 MBS는 1999년 민관 공동 출자로 설립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코모코)가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2000년 4월에 발행했다. 2002년 1월에는 처음으로 민간(삼성생명)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을 근거로 18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했다. 이후 코모코는 2004년 장기주택담보대출 전담 기구인 주택금융공사가 출범하면서 흡수합병됐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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