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6일 박 전 국회의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A(23)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라고 말해 비난여론을 키웠다.박 전 의장은 또 같은 달 27일 오전 4시 30분에 언론을 피해 기습적으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사대가 차량을 지원해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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