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능 피부치료기’ 특허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심판원,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공진기와 엔디야그 레이저공진기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 특허권(제1153382호)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복합기능을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의 특허무료 심판청구사건이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돼 관련회사가 특허권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개인발명가 J씨(청구인)가 B사(피청구인)를 상대로 ‘알렉산드라이트(Alexandrite) 레이저공진기와 엔디야그(Neodymiumyag) 레이저공진기 기능을 갖춘 피부치료용 레이저장치’ 특허권(제1153382호)에 대해 낸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청구 기각심결을 내렸다.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공진기 및 엔디야그 레이저공진기에 방전시동 및 유지전류를 공급하는 방전전류 공급부와 이를 선택적으로 잇는 선택부를 갖춘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의 특허권은 단일파장의 레이저만 나오게 하는 피부치료기 단점을 없애기 위해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와 엔디야그레이저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넣어 피부상태에 따라 골라 쓸 수 있게 된 발명기술이다. 피부손상이 덜되게 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어 2012년 5월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받았다.이번 사건에서도 파장이 서로 다른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와 엔디야그레이저 기능을 하나로 합쳐 작동이 되도록 해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한 번에 복합치료를 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됐다.레이저는 파장에 따라 색소성 병변(질병은 아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 혈관성 병변, 겉 피부 깎아내기(박피), 털 없애기(제모) 등에 쓰이고 있다. 알렉산드라이트레이저는 제모용이나 기미, 주근깨, 잡티, 검버섯 등 색소성 병변치료에 주로 쓰이며 엔디야그레이저는 혈관성병변이나 피부탄력을 좋게 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적용분야가 서로 달라 증상에 따라 골라 쓸 수밖에 없으나 최근엔 복합파장의 빛을 비추는 새 개념의 멀티플치료기 아이피엘(IPL: Intense pulsed light)이 보급돼 주근깨, 검버섯, 기미와 같은 색소질환, 혈관종, 안면홍조(얼굴이 붉어지는 것), 모세혈관 확장 등의 혈관질환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게 됐다.IPL은 빛의 세기를 달리해서 피부치료효과를 보는 장치로 강한 빛을 쏘아 질병 등이 낫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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