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된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 전 교육감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문 교육감은 당시 자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 후보는 고승덕 후보 등 다른 후보가 있어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후보간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문 전 교육감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착하고 문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경찰은 다만 5월 말 문 전 교육감이 서울 서대문구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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